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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개편!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있는 사람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청약 거주 요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개편!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1,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 부적격 등의 이유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지역 제한 없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7월 동탄신도시의 '동탄역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15억 원이었으나,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5억 원대에 불과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순위 청약,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의 과열 현상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거주 지역 요건 강화

현재는 지역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양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 요건을 부과하거나, 특정 지역에 한해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3.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4. 시행 시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올해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최근 무순위 청약 경쟁률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무순위 청약 물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무순위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 서울 성북구 창경궁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 84㎡ 45가구 모집에 6,098명이 신청해 1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세종시 새샘마을7·8단지: 전용 84㎡, 105㎡ 미계약분 3가구 모집에 119만 7,481명이 몰림.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바뀌는 제도를 숙지하고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개편이 시행되면 청약 경쟁률 변화와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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