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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피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전월세 계약,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제도가 시행되었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피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도 시행 목적과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규정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신고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거래 데이터에 반영되어 시장 안정과 정보 공개에 활용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시장 영향력이 큰 도시들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일부 도 단위 지역의 군
  • 상대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적은 농촌 및 어촌 지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누구나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로그인 가능
  •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신고 가능

오프라인 신고

  •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만으로 접수 가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 서명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만 제출해도 유효합니다.

즉,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하며,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히 들어간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도 포함되나요?

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에 시행되었지만, 그간은 과태료가 면제되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기준

계약 금액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2만 원
5억 원 이상 2년 초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관계 없음 최대 100만 원

※ 부과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Q&A

어떤 종류의 주택이 해당되나요?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거공간
  • 공장 내부에 마련된 주거용 공간도 대상 가능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인정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에는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갱신되고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기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출장, 발령 등의 사유로 단기간 거주하고 주된 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현재 전월세 신고 정보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정보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권리 보장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신고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 한 건의 계약도 소홀히 넘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가 시작되므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내 신고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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