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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 총정리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1%만 되어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계획이라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집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 총정리

특히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부과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집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율

  • 1주택자: 가격에 따라 1~3%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1~3%
  •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 4주택 이상: 12%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6,000만 원 이하: 0.1%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 금액의 0.15%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 금액의 0.4%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3주택 이상 2.0%
  • 50억 원 이하: 1.5%, 3주택 이상 3.0%
  • 94억 원 이하: 2.0%, 3주택 이상 4.0%
  • 94억 원 초과: 2.7%, 3주택 이상 5.0%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위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 세율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상당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세금 정보를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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