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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연금,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많은 이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병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남아 있는 집도 과연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할까?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주민등록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증여 급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25년 상반기 동안 강남 3구에서만 824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역의 증여는 총 3617건으로, 특히 3월에는 전달보다 26.3% 증가한 649건을 기록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지 통계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증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물리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왜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까?주택 소유..